“31일 첫 회의서 위원 위촉” 기준 없어 ‘깜깜이 신청’할 판
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28일 제정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인적·물적 피해 배상과 보상, 생활지원금 등의 신청을 접수한다.
이를 위해 세월호 특별법은 국무총리실 소속 ‘4·16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와 ‘4·16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배상·보상 심의위는 해수부의 세월호피해보상지원단에서 지원·관리하고, 지원·추모위는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운영한다. 특별법은 두 기구의 설립과 지원 조직원의 임명을 법 시행 전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세월호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자는 취지다.
지원·추모위도 꾸려지지 못했다. 이 위원회를 지원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6명이 아직 파견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두 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배상·보상·지원 기준 등도 마련되지 못했다. 배상·보상 심의위는 31일 첫 회의에서 기준을 정한다는 방침이고, 지원·추모위는 4월 초에나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피해자들이 기준도 모른 채 신청해야 할 상황이다.
`세월호 의인` 김동수씨 |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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