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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월호 피해자 배·보상 어느 세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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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3-27 06:00:00 수정 : 2015-03-27 07: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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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따라 29일부터 신청 불구, 심의·지원委 안꾸리고 늑장
“31일 첫 회의서 위원 위촉” 기준 없어 ‘깜깜이 신청’할 판
정부가 다음 주부터 세월호 피해자 배상과 보상, 지원 등의 신청을 받는다. 하지만 이를 심의할 위원회나 심사기준조차 준비되지 않아 정부의 늑장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28일 제정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인적·물적 피해 배상과 보상, 생활지원금 등의 신청을 접수한다.

이를 위해 세월호 특별법은 국무총리실 소속 ‘4·16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와 ‘4·16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배상·보상 심의위는 해수부의 세월호피해보상지원단에서 지원·관리하고, 지원·추모위는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운영한다. 특별법은 두 기구의 설립과 지원 조직원의 임명을 법 시행 전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세월호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자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2개월이 다 되도록 두 위원회의 조직 구성조차 끝내지 못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무총리실에서 배상·보상 심의위원 14명의 위촉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국무총리실에서 위촉 통보가 오면 해수부는 오는 31일 첫 회의를 열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원·추모위도 꾸려지지 못했다. 이 위원회를 지원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6명이 아직 파견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두 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배상·보상·지원 기준 등도 마련되지 못했다. 배상·보상 심의위는 31일 첫 회의에서 기준을 정한다는 방침이고, 지원·추모위는 4월 초에나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피해자들이 기준도 모른 채 신청해야 할 상황이다.

`세월호 의인` 김동수씨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 당시 소방호스를 몸에 묶고 20여명을 구조해 낸 ‘세월호 의인’ 김동수씨가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극심하다”면서 “정부가 조금이라도 참사의 책임을 느낀다면 방관자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위원회 구성과 심사기준 마련 등을 조속히 끝내고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보상·지원, 추모작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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