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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수색에 드론…구리경찰서 국내 최초 결정

입력 : 2015-03-26 15:26:21 수정 : 2015-03-26 16: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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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실종자 수색에 드론(무인정찰기)를 사용키로 햇다.

26일 경기도 구리경찰서는 전국 최초로 실종자 수색에 무인정찰기 드론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구리서는 "최근 각종 재난사고에서 골든타임의 실종자 수색, 강력사건 현장 파악의 중요성이 높아져 국민의 안전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다"면서 드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또 "드론은 저고도를 유지하며 촬영과 녹화를 할 수 있고 헬기보다 세밀하고 회전반경이 짧아 한 지점에 머무르면서 집중적으로 관찰하기 쉽다"며 "유지비와 관리도 효율적이고 좁은 공간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다"고 했다.

구리 경찰은 추가 예산 투입 없이 구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직원이 취미용으로 사둔 드론을 활용키로 했다.

무게 3㎏, 비행 거리 2㎞, 배터리로 비행할 수 있는 시간은 약 20분 내외다.

전파가 끊어지는 등의 상황에 대비한 안전한 비행 거리는 300∼400m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는 12㎏ 이하의 비행물체는 의무적 신고 대상이 아닌데다 드론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제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찰은 CCTV 관리에 대한 경찰청 훈령을 준용(準用)키로 했다.

하지만 이는 비행 구역 등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

한편 드론 등 무인 비행체에 설치된 고화질 카메라가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등 전세계에 걸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경찰의 드론 투입도 만만찮은 반대여론에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인권 침해 등 우려되는 부작용에도 국민의 생명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한 시급한 상황에서 충분히 가치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라도 기준 등이 완비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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