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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하한선은 'XX년', 악풀러 고소 홍가혜측 "정도 넘은 비방만 고소"

입력 : 2015-03-26 14:14:09 수정 : 2015-03-27 09: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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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를 무더기 고소해 거액 합의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홍가혜씨 측은 "악플에 모두 대응했다면 1만건이 넘었을 것이다"며 "정도가 심한 욕설 등 기준을 정해 최소한만 고소했을 뿐이다"고 했다.

홍씨 측 대리인인 최모 변호사는 26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말 참기 어려운 심한 것들에 대해서만 대응을 했기에 검찰·경찰에서도 고소를 남발했다는 항의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고소의 하한선은 'XX년'이라는 표현이었다"며 "그보다 중한 내용에 대해서만 고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홍가혜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 18일 한 종편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던 장비며 인력이며 배며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허위 인터뷰를 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홍씨를 구속기소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홍씨는 1심 판결에 앞서 지난해 7월 말 보석으로 풀려난 뒤 1000건이 넘는 악플에 대해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최 변호사는 "홍씨가 자신의 얼굴을 성관계 사진에 합성한  것 등 성적 모욕을 준 것을 보여 줫다"며 "정신적 쇼크를 받고 자살시도까지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고소를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해 4월18∼19일 올라온 댓글들을 스크리닝했다"고 밝혓다.

합의금을 받으려고 고소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최 변호사는 "적정한 수준으로 조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당초 형사고소 뒤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었다"며 "통상의 경우 민사조정을 하면 100만∼150만원 정도다. 형사합의까지 고려할 때 홍씨가 200만원을 받은 것은 과한 수준이 아니다"고 했다.

홍씨는 악플의 정도에 따라 200만∼500만원 수준의 합의금을 받고 일부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악플러 고소는) 피해를 입증하고 정신적인 타격 등을 회복하는 합법적인 절차로 앞으로도 이런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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