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은 무 자르듯이 몇 퍼센트를 무조건 삭감해 연금 지급액을 줄여 나가겠다는 방향이다. 즉, 앞으로 공무원 재직 시에는 더 부담하고, 퇴직해서는 덜 타가는 낮은 수준의 공무원연금을 만들어 결국엔 국민연금 수준과 동일하게 맞추겠다는 얘기다.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타기팅이 잘못돼 가고 있어 그 효율성에 의문이 든다.
물론 공무원연금의 거품을 빼는 일에 공무원 스스로가 솔선수범해야 하는 건 맞다. 일부 군 경력을 호봉 산정에 포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군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쳐 연금이 산정되는 불합리를 개선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휴직한 경우도 휴직기간을 연금산정 시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것도 그만 둬야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 유학에 동참해 장기간 휴직한 뒤에 복직해도 그 기간을 전부 포함해 연금을 지급받는 것은 일종의 특혜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이른바 4대 직역연금은 부부가 함께 수령할 경우, 배우자 중 한 명은 퇴직 시 일시불로 받게 하는 것이 옳다. 기초노령연금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기초연금법에 의해 부부 각각 연금액의 20%를 감액하고 있다. 즉, 부부가구의 경우 공동생활로 인한 생활비 절감 요인을 고려해 부부가 동시에 수급하는 경우에는 최고 수급액이 20만원이 아닌 16만원까지만 지급하고 있다. 부부교사가 퇴직해 각각 300만원씩 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월 소득이 600만원이다. 이른바 황제 연금수령자로 불리는 일은 개선돼야 한다.
홍창의 가톨릭 관동대 교수·경영학 |
고액연봉자의 제한도 개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월 연금 수령액은 절대로 350만원을 초과해서는 곤란하다. 초과분은 일시금으로 강제지급하고 연금 상한액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월 438만원 이상 ‘최고액 수준 공무원연금’ 수령자가 전국에 총 294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월 7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너무 과한 것이다. 연금액이 350만원이 넘는 사람들은 이미 재직 시에도 남보다 훨씬 많은 수입으로 누렸고 저축도 더 많이 했을 계층이라 본다. 노인이 돼서까지 소득불균형을 세금으로 조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숫자에만 급급해 실제로 개선해야 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도 못하고 일률적인 계수 조정에만 그칠 것 같아 불안감이 크다.
홍창의 가톨릭 관동대 교수·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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