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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무원연금 개혁 제대로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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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3-19 20:49:29 수정 : 2015-03-19 20: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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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회동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여야 대표가 경제 살리기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건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은 무 자르듯이 몇 퍼센트를 무조건 삭감해 연금 지급액을 줄여 나가겠다는 방향이다. 즉, 앞으로 공무원 재직 시에는 더 부담하고, 퇴직해서는 덜 타가는 낮은 수준의 공무원연금을 만들어 결국엔 국민연금 수준과 동일하게 맞추겠다는 얘기다.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타기팅이 잘못돼 가고 있어 그 효율성에 의문이 든다.

물론 공무원연금의 거품을 빼는 일에 공무원 스스로가 솔선수범해야 하는 건 맞다. 일부 군 경력을 호봉 산정에 포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군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쳐 연금이 산정되는 불합리를 개선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휴직한 경우도 휴직기간을 연금산정 시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것도 그만 둬야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 유학에 동참해 장기간 휴직한 뒤에 복직해도 그 기간을 전부 포함해 연금을 지급받는 것은 일종의 특혜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이른바 4대 직역연금은 부부가 함께 수령할 경우, 배우자 중 한 명은 퇴직 시 일시불로 받게 하는 것이 옳다. 기초노령연금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기초연금법에 의해 부부 각각 연금액의 20%를 감액하고 있다. 즉, 부부가구의 경우 공동생활로 인한 생활비 절감 요인을 고려해 부부가 동시에 수급하는 경우에는 최고 수급액이 20만원이 아닌 16만원까지만 지급하고 있다. 부부교사가 퇴직해 각각 300만원씩 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월 소득이 600만원이다. 이른바 황제 연금수령자로 불리는 일은 개선돼야 한다.

홍창의 가톨릭 관동대 교수·경영학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도 국민연금을 포함한 하나의 연금만 받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무원 당사자가 사망했는데 국민세금으로 계속 배우자까지 유족연금을 중복해 메워 주는 것에 대해 국민이 찬성할 리 만무하다.

고액연봉자의 제한도 개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월 연금 수령액은 절대로 350만원을 초과해서는 곤란하다. 초과분은 일시금으로 강제지급하고 연금 상한액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월 438만원 이상 ‘최고액 수준 공무원연금’ 수령자가 전국에 총 294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월 7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너무 과한 것이다. 연금액이 350만원이 넘는 사람들은 이미 재직 시에도 남보다 훨씬 많은 수입으로 누렸고 저축도 더 많이 했을 계층이라 본다. 노인이 돼서까지 소득불균형을 세금으로 조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숫자에만 급급해 실제로 개선해야 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도 못하고 일률적인 계수 조정에만 그칠 것 같아 불안감이 크다.

홍창의 가톨릭 관동대 교수·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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