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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인질살해범 "작은 딸과 합의하에 성관계"했다며 강간 부인

입력 : 2015-03-11 13:52:29 수정 : 2015-03-11 16: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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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전남편과 의붓딸을 살해하고 인질극을 벌인 김상훈(46)씨가 자신이 살해한 작은딸(16)에 대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강간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욱)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작은딸과 합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 부인 A(43)씨의 외도를 의심해 일본도로 A씨의 허벅지를 찌른 혐의에 대해선 "일본도 날이 길어 꺼내는 과정에 과실로 다치게 된 것"이라며 "실수였다"고 했다.

김씨의 국선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물음에 "다소 변태적이긴 하지만 (작은)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장이 10여분간 읽어 내려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줄곧 '아내의 음모다', '경찰이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 '나도 피해자다'라고 했던 김씨는 이날 재판에선 '네'라는 짧은 답변 외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이날 방청석에는 피해자 유족 2명이 참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재판장이 유족에게 "하실 말씀이 없냐"며 발언 기회를 주자 "그냥 사형시켜 달라. 저 인간은 사람도 아니다. 반성도 모른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 1월12일 오후 4시께 재혼한 부인 A씨와 전 남편 B(49)씨의 관계를 의심, B씨에 집에 들어가 B씨의 동거녀(32)를 감금했다.

이어 B씨가 귀가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같은 날 오후 10시30분~11시40분 사이 큰딸(17)과 막내딸이 귀가하자 감금, 13일 오전 3시10분쯤 막내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5시간가량 인질극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3월27일 열린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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