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법이 ‘공직자의 정의’에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해 규율토록 한 것은 전형적인 입법 오류로 근대적 법 원리에 정면으로 맞선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이틀 만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이유다.
언론에 대한 권력의 임의적 개입 여지를 열어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권력이 이 법을 도구 삼아 비판적 기사를 쓴 언론인을 표적 수사하는 등 악용할 경우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는 크게 위협받을 것이다.
국회는 법리 검토를 소홀히 함으로써 유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을 스스로 훼손하고 법치(法治)에 대한 사회적 신뢰마저 손상한 데 대해 사죄해야 마땅하다. 국회는 이제라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위헌적 과잉입법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
2015년 3월 6일 한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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