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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문관통제' 폐지… 자위대 독주 현실화되나

입력 : 2015-03-06 21:05:11 수정 : 2015-03-06 21: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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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도 방위상 보좌하도록
방위성설치법 개정 각의결정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가 6일 이른바 ‘양복조’로 불리는 방위관료(문관)가 ‘제복조’로 불리는 자위관(무관)보다 우위에 있도록 했던 규정을 고쳐 대등한 입장에서 방위상을 보좌하도록 방위성설치법 개정안을 각의 결정했다.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날 각의통과된 방위성설치법 개정안은 기존 ‘문관우위’ 규정을 바꿔 무관인 통합막료장과 육해공 막료장도 문관인 방위성 관방장·국장과 함께 방위상을 보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방위성설치법은 제12조에 방위상이 통합막료장(합참의장격), 육해공 막료장(참모총장)에게 지시할 때에는 문관인 방위성 관방장·국장들이 방위상을 보좌하도록 하는 문관우위 규정을 두고 있다. 만약 개정안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방위관료들이 자위관을 통제하는 이른바 ‘문민통제’ 원칙이 사실상 유명무실화돼 자위관들이 방위안보 분야에서 독주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이와 관련,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총리가 (자위대의) 최고 지휘관이고, 문관인 방위상이 지휘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며 문민통제는 확보돼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과거 군부 독주로 만주사변과 태평양전쟁 등의 참화를 자초했다는 반성에서 제복조의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해 정치가 군사에 우선한다는 문민통제 원칙을 1954년 방위청과 자위대 발족 때부터 도입했다.

아베 정부는 아울러 개정안에서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가 등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고 부대 운용을 신속화하기 위해 문관이 자위대 운용을 담당해온 ‘운용기획국’을 폐지하고 통합막료감부(합참)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특히 무기 등 방위장비의 생산과 수출 등을 총괄할 ‘방위장비청’도 신설하기로 했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kimgij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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