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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성 나체 소동 영상 최초 유포자 검거

입력 : 2015-03-07 15:37:28 수정 : 2015-03-08 16: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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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나체 상태로 차량 위에 올라가 소동을 벌인 영상을 최초로 유포시킨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6일 여성의 나체 영상을 촬영한 뒤 카카오톡을 통해 유포시킨 전모(32)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3일 오전 8시30분께 전주시 송천동 한 도로에서 나체 상태로 차량 위에서 소동을 벌인 여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또 이 영상을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 2명에게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전씨는 이날 출근을 하다가 이 같은 장면을 보고 차량 안에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나체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CCTV(폐쇄회로) 등을 분석해 용의차량을 특정했고 수색을 통해 5시간 만에 유포자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영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유포된 경로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추가적인 유포자들에 대해서도 의법 조치할 예정"이라며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것은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무심코 유포하는 것을 주의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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