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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속" 野 "시행후"…김영란법 개정 온도차

입력 : 2015-03-05 20:36:37 수정 : 2015-03-05 23: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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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처리’ 후폭풍 수습 안간힘
여야는 5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졸속 처리의 후폭풍을 수습하는 데 부산한 모습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입법부의 부실한 법안 제정이 드러나자 “부정·부패 척결의 이정표 마련”이라는 자화자찬에서 한 발짝 물러선 분위기다.

국회 정무위도 법안에 빠졌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정 시기에 대해선 여야 간 온도차가 뚜렷하다.

새누리당은 조속한 입법 보완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시행 후 문제점 시정으로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란법을 통과하지 않으면 꼭 반개혁적인 것으로 그렇게 여론이 몰아치더니, 이제 통과하니까 또 위헌소지를 들고 나왔다”며 “참 정치권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지 굉장히 괴로운 입장에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왕 김영란법에 여러 가지 문제가 표출된 이상 여야가 공동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보완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새정치연합은 당장 김영란법 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가 나타나면 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것은) 당의 전반적인 의견으로 봐도 된다”고 못박았다. 위헌 논란 부분에 대해선 “공청회와 심사과정에서 계속 (위헌 논란이) 있어 왔다”며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는 법이라 (정무위에서) 신중하고 엄격하게 심사했다”고 반박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법리상의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법의 취지와 국민의 여망을 감안하면 법 통과는 만시지탄이었다”며 “문제가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영란법의 위헌성을 꾸준히 제기해온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3월 중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통화에서 “4월 국회 이전에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졸속입법이 되지 않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적용 대상을 공직자로 제한 ▲부정청탁 등의 처벌 기준 마련 ▲사례금 등 대통령령 위임 조항에 따른 헌법과 위임입법 법리 위반 해소 ▲배우자의 신고의무 조항 개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법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는 법안 처리 과정에서 시간 부족과 위헌 우려를 이유로 뺐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4월 국회에서 보완하기로 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어제 정무위 새누리당 김용태 간사와 협의를 통해 이해충돌 방지 부분에 대해서 4월에 입법해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지금 권익위원회의 세 가지 방안을 입법안으로 성안해서 제출토록 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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