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취업과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 판매회사의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회사의 상위 1% 판매원의 1인당 월평균 수입은 472만원에 달했지만, 나머지 99%는 월평균 수입이 3만9000원에 그쳤다.
다단계 사기 수법은 날로 지능화하는 반면 관련 기관의 대응은 느리고 안이해 보인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다단계 관련 피해예방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이 나서 관련 제도를 점검하고 긴밀한 공조로 상시 감시체제를 갖춰 피해예방에 주력해야 한다.
선량한 대학생 피해자가 더 이상 양산되지 않도록 판매업체 등록과 정보공개 요건 등을 강화하고, 미등록 업체에 대한 감시와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
적발된 불법업체에 대한 처벌도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한층 강화해야 한다. 가난한 대학생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사기를 친 행위는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
대학 당국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다단계와 관련된 피해사례를 적극 홍보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공부에 전념해야 할 대학생들이 생활 전선에 내몰리고 이런 유혹에 빠지고 있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김기창·경기 성남시 성남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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