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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공기업 유가족 특채 등 과다복지 폐지 外

입력 : 2015-03-04 22:11:10 수정 : 2015-03-04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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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유가족 특채 등 과다복지 폐지

유가족 특별채용, 각종 지원금 등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방공기업의 복리후생제도가 모두 폐지됐다.행정자치부는 140개의 모든 지방공기업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행자부가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로 정해 폐지한 사내 복지는 유가족 특별채용, 퇴직 특별공로금, 고가 현금성 기념품, 장해보상금 추가지급, 산재 사망 유족보상금·장례비 추가지급, 초중고 학자금 과다지원, 영유아 보육비 지급, 과도한 경조사 휴가제도 등이다.

자살한 10대 실습생 첫 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10대 실습생에 대해 처음으로 산업재해 사망을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26일 CJ제일제당 진천공장 수습사원으로 일하다 자살한 김모(당시 18세)군의 유족이 제기한 산업재해보상청구 사건에서 “김군의 자살이 어린 나이에 현장근무에 투입되면서 받은 스트레스와 직원 간 불화로 급성 우울상태에 빠져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해 발생한 만큼 업무 관련 자살로 판단된다”면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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