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 새누리당 측
“재추진 위해 야당과 협의할 것
”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교육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새누리당 지도부가 사과의 뜻을 전했다
.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중진연석회의에서
“많은 학부모를 실망시킨 데 대해 매우 죄송스럽고 책임감을 느낀다
”면서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사과했다
.
유 원내대표는
“법안 부결에는 새누리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압박도 일부 작용했는지 모르겠지만
, 우리 당에서 반대 또는 기권한 의원들은
CCTV 문제에 대해 소신이나 철학이 명확한 분들도 굉장히 많다
”고 설명했다
.
이어 유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3월말 정책의총을 진지하게 거쳐 재추진 및 수정 여부를 결정하겠다
”며
“반대
·기권한 의원들의 이유를 들어보니 단순히 어린이집의 압박 때문이 아니라 나름 소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라면 그대로 재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고 설명했다
.
그러면서
“4월 임시국회 입법 재추진을 위해 야당과 당연히 협의하겠다
”며
“야당 지도부도 합의를 했는데 부결표가 많이 나와 상당히 미안해 하고있다
”고 덧붙였다
.
앞서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교육법 개정안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 반대
42명
, 기권
46명으로 부결됐다
. 여야 원내대표단은
2일 어린이집 폭력을 막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교육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 여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하고 야당 의원들 다수가 반대 또는 기권하면서 무산됐다
.
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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