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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뭄바이서 소고기 먹으면 최고 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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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3-04 01:46:05 수정 : 2015-05-06 18: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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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주가 3일(현지시간) 모든 소의 도축과 소고기 판매·소비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만약 이 법을 어기면 벌금과 함께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12억 인구 가운데 80%가 소를 신성시하는 힌두교도인 인도에서 암소의 도축을 금지하는 주는 일부 있지만 이번처럼 암소·수소는 물론 물소 고기의 도축 및 식용까지 금지하는 경우는 마하라슈트라주가 유일하다. 인도 최대 도시 뭄바이(인구 1300만명)를 주도로 하는 마하라슈트라는 거주민만 1억명이 넘는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프라나브 무케르지 인도 대통령은 이날 ‘마하라슈트라 동물 보호 수정 법안(MAPB)을 승인했다. 마하라슈트라주는 힌두민족주의 성향의 인도국민당(BJP)이 다수당이었던 1996년 1월 비슷한 법안을 제출했으나 대통령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다. 지난 19년 동안 잠을 자던 이 법안이 통과된 것은 나렌드라 모디 당수가 이끄는 BJP가 지난해 5월 총선에서 승리하고 그해 11월 치러진 마하라슈트라 주의회 선거에서도 다수당을 차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모디 정권 입장에선 이번 일체의 소고기 유통 금지법은 자신들의 이념적 정체성을 확고히 해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과도한’ 소고기 규제로 정치·경제적 역효과가 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수만명 정도의 소고기 유통업계 종사자들이 창졸간에 일자리를 잃을 판이고 일소, 젖소를 부리던 농가에서는 소가 쓸모가 없어졌더라도 자연사할 때까지 계속 기를 수밖에 없게 됐다. 인도인들은 대체로 소가 늙어 새끼를 낳지 못하게 되면 식용으로 도살해왔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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