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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 부결

입력 : 2015-03-03 23:09:42 수정 : 2015-03-04 01: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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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본회의 통과 못해
아문법·소득세법 개정안은 가결
2월 임시국회는 3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 특별법(아문법) 개정안’ 등 쟁점 안건을 처리하고 종료했다. 하지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부결돼 추가 대책 마련이 불가피해졌다. 이 법은 이날 표결에서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과반수(86명) 찬성에 3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반대나 기권표를 던진 의원은 여당 의원 27명(반대 10명, 기권 17명) 외에도 61명의 야당 의원들이 가세했다.

이날 부결로 여야는 난처해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린이집 원장들의 입김이 작용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돌았는데, 실제로 부결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표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굴복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의견을 모아보고 다시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조속한 시일 내에 아동학대 방지와 안전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에 9월 설립되는 아시아문화전당 지원을 위한 아문법은 재석의원 161명 가운데 123명의 찬성을 받아 가결됐다. 여야는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주체 및 지원범위와 관련해 야당의 입장을 대부분 수용하고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5년간 두되 성과평가를 한 후 위탁경영키로 했다.

국회는 또 이광수, 이석수, 임수빈 변호사 3인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안을 처리했다. 연말정산 파동 수습책으로 올해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이 넘을 경우 3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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