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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회 통과]‘이해충돌 방지’ 조항 추가입법 거칠 듯

입력 : 2015-03-03 18:36:03 수정 : 2015-03-04 01: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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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논의 과정서 삭제 ‘반쪽’ 전락
직업 선택권 박탈 우려… 진통 예고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공포되는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여야가 지난해 세월호 참사후 여론에 떠밀려 막판 졸속 처리하는 바람에 추후 개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법은 불고지죄, 연좌죄 등 위헌 요소와 민간영역 확대의 과잉 입법, 시민단체 제외에 따른 형평성 시비 등을 낳으며 정치권에서 벌써부터 ‘법 개정’ 얘기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독소조항 해소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앞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미비점에 대해 야당 원내대표와 법사위 여야 간사는 정기국회 때 한번 개정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전했다.

발길 무거운 공직사회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는 공직자를 형사처벌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원들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핵심 관계자는 “김영란법 논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졌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입법 후 개정 논의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 김영란법은 애초 부정청탁 금지, 금품 수수 금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됐으나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삭제됐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 또는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 조항이 빠지면서 김영란법이 반쪽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높다. 정무위는 추가 논의를 통해 이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후속 입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무위는 지난달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처벌을 받는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와 달리 이해충돌 방지 영역은 단순히 공직자와의 인척이라는 이유로 직업 선택의 자율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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