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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영란법, 반부패 견인차 삼으려면 더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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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3-03 22:09:15 수정 : 2015-03-04 00: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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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어제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처리했다. 법안의 완전성을 두고 논란은 여전하다. 반쪽 부패방지법이라는 따가운 시각도 엄존한다. 하지만 법 제정 자체의 의미는 크다. 우리나라 공직사회 풍토를 근본적으로 바꿀 계기가 될 수 있다. 부패와의 전쟁에서 큰 걸음을 내디딜 디딤돌을 놓은 셈이다.

우리나라는 “경제력이 큰 나라 중 개발도상국 수준의 부패가 남아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낯뜨거운 지적을 받는다. 국제투명성 기구가 지난해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7위다. 이런 상황인 만큼 엄정한 반부패법의 조속한 시행은 당연지사다. 우리 사회의 과도한 접대문화는 부패의 온상이다. 뇌물수수를 뿌리 뽑으려면 좀 각박해지더라도 공직사회 안팎의 접대문화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그 역할을 김영란법이 해야 한다. 김영란법 시행 전이라도 공직사회의 대대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아쉬운 측면도 없지 않다. 정치권이 이번에도 이기적 행태를 노골화한 것이 단적인 예다. 시행 시기를 차기 국회로 늦추는 꼼수를 부리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의 골격마저 대폭 약화시켰다. 그나마 더 늦추지 않고 2월 국회에서 처리한 것은 여론의 압박을 의식해서일 것이다. 반부패 사회로 가고자 하는 국민적 염원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김영란법 통과는 민심의 힘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공직사회도 이런 민심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국회는 정부에서 김영란법안을 넘긴 지 1년7개월 만에 늑장 처리했다. 이 긴 논의 과정에서 공직부패 척결이라는 당초 목표는 상당히 묽어졌다. 벌써 졸속입법 비판이 나온다. 반부패법은 엄정해야 한다. 여야가 막판 협상에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것은 의미를 반감시킨다. 자식과 형제를 통해 뇌물을 수수하는 뒤틀린 현실은 못 본 것인지 묻게 된다. 최근 방산비리 수사에서 드러난 전직 해군참모총장의 아들 사례는 법의 허점을 말해준다. 민선 시장이나 고위 공직자 뇌물사건에서도 자식을 통한 뇌물수수가 심심찮게 벌어진다. 법 적용대상 범위를 줄이는 데 급급하다 결과적으로 법안의 구멍만 키워놓은 셈이 됐다.

민간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다. 공직부패 차단이 목적인 김영란법 취지에도 어긋난다. 반부패 입국을 위한 대국적 차원에서 수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민간 영역의 자율성 침해로 위헌 논란을 키운 것은 결코 공감하기 어렵다.

통과된 김영란법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없다. 국회가 논의 과정에서 빼버렸다. 공직자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직업 선택의 자율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긴 하다. 그렇지만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고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적용은 엄격하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김영란법의 골격이다. 내년 9월 시행 때까지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도 의당 포함해야 한다.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회는 더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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