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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에 발목 잡힌 ‘담뱃갑 경고그림’

입력 : 2015-03-03 20:00:32 수정 : 2015-03-04 02: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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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끝에 국회 복지위 통과…법사위 “더 논의 필요” 제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며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유력했던 ‘담뱃갑 경고그림’ 법안이 막판에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는 3일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하는 대신 제2법안소위로 회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위원장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소위로 넘겨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특별히 빨리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제 2소위에 회부하고자 한다”고 처리를 보류했다.

사진 = 보건복지부 제공
해당 법안은 담뱃갑 앞 뒷면 포장지에 경고 그림을 전체 면적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삽입하고 경고문구까지 포함해 50% 이상으로 표시토록 정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복지위를 통과하며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예상됐지만 법사위 문턱에 막혀 4월 국회로 이월됐다.

법사위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에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는 강력 반발했다. 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최동익 의원은 “법사위가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가 끝난 사항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에 대한 대체토론조차 없이 법안소위로 회부시키며 무산시킨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성토했다. 이어 “법사위가 정책심사를 자처하거나, 혹은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주요 법안들의 통과를 무산시키며 사실상의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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