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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횡단보도 자동차 사고 ‘과실’ 얼마나?

입력 : 2015-03-03 20:59:14 수정 : 2015-03-04 09: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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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책임 정도 자세히 소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거나 보행 시 자동차 사고를 당할 경우 과실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보상 비율이 달라진다. 자동차에 부딪혔다고 해도 보행자 책임이 더 큰 경우도 있고, 신호등이 어떤 색이었느냐에 따라 보상 비율도 달라진다. 사고를 내지도 당하지도 않는 게 가장 좋지만,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사고 시 책임 정도를 소개한다.

◆신호 무시한 채 건널목 건너다 사고 났을 경우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행자가 건널목 신호등이 적색일 때 길을 건너다 신호를 준수하고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한 경우 보행자 과실은 70% 이상이다. 보행자가 적색일 때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하면 신호를 준수한 자동차 운전자보다 훨씬 책임이 큰 것이다. 과실 비율이 높다고 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운행하는 차량과 사람이 부딪쳤을 경우 가해자는 차량이다. 과실 비율은 향후 보행자가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았을 때 비용과 위자료, 장애에 따른 소득 손실액 등 합의금 정산 시 적용된다. 자동차가 가해자이므로 보행자는 과실 비율이 높다고 해도 자동차 운전자의 치료비나 자동차 수리비 등은 보상할 필요가 없다.

보행자가 신호등이 녹색일 때 건널목을 건너다 신호를 지키지 않고 직진하는 차량과 부딪쳤다면 보행자의 과실 비율은 0%다. 이럴 경우 병원비 2000만원, 합의금 8000만원 등 총 1억원으로 보상금이 책정됐다면 이 보행자는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서 1억원을 모두 수령하게 된다. 하지만 신호등이 적색일 때 건너다 사고를 당한 보행자는 과실비율이 70% 이상이므로 1억원에서 70% 이상을 감액한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다.

보행자의 신호등이 적색이었다고 해도 운전자의 신호등이 녹색이 아닌 황색일 경우엔 보행자의 과실 비율은 50%가량으로 작아진다.

운전자가 황색일 때 사고를 냈더라도 보행자가 어떤 신호등에 건널목을 건너냐에 따라 보행자의 과실 비율은 달라진다. 보행자가 건널목 신호등이 적색일 때 길을 건너기 시작해 녹색으로 바뀐 후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 보행자 과실은 30%가량이다.

신호에 따른 과실 비율 외에도 야간 등 운전자가 앞을 살피기 힘든 상황이었다면 보행자의 과실은 5%가량 더 높아지며, 운전자가 현저하거나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엔 보행자의 과실이 5∼10% 줄어든다. 보행자가 어린이나 노인이었을 경우는 보행자의 과실이 5% 정도, 사고가 난 지역이 어린이 혹은 노인 보호구역이었다면 10% 정도 추가로 보행자 과실이 줄어들게 된다.

◆무단횡단 또는 건널목으로 가기 위해 도로를 건너다 사고 났을 경우


일반 도로(자동차전용도로 등 제외)에서 무단횡단 시 보행자 과실은 20% 정도다. 여기에 횡단금지 표기나 기타 상황에 따라 보행자 과실이 가감된다. 만약 횡단금지 표시판이 주변에 있었다면 보행자의 과실은 10% 가산된다. 도로가 넓을수록 보행자의 책임은 커진다. 통상 편도 1차로가 넓어질 때마다 보행자의 과실은 5%씩 추가된다.

또 대부분 보행자라면 건널목에 도착하기 전 신호등이 녹색인 것을 보고 도로를 비스듬히 건넌 경험이 있을 것이다. 신호등도 녹색이고 건널목 근처다 보니 보행자 책임이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들겠지만, 이럴 때도 책임이 있다. 건널목의 경우 보·차도의 구분이 명확해 보행자가 걸어갈 수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쉽게 구분할 수 있으므로, 이를 어긴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을 묻게 된다. 만약 신호등이 녹색이었다면 보행자에게 10∼20% 정도의 과실 책임이 있다. 건널목 신호등이 녹색일 때 도로에 진입해 적색일 때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의 과실 범위가 더 커져서 50%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야간 등 운전자가 전방을 살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행자의 과실은 10% 정도 가산된다.

건널목 부근에서 일어난 사고의 경우 자동차가 건널목을 통과했느냐 아니면 통과하기 전이었느냐 따라 보행자의 과실 정도가 달라진다. 자동차가 건널목을 통과한 후라면 보행자가 자동차를 향해서 길을 건넜다는 점이 고려돼 보행자의 과실이 20%가량, 자동차가 건널목을 건너기 전이라면 10% 정도 된다.

자동차가 건널목을 통과하기 전일 경우 차량이 정지선을 지났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정지선을 지났다면 정지선을 지키지 않은 점을 감안해 자동차 과실이 10% 증가한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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