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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논란 도둑뇌사 사건 피의자 보석으로 풀려나

입력 : 2015-03-03 16:26:43 수정 : 2015-03-03 16: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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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20대 집주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 결정, 석방했다. 

3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지난 2일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항소심 도중 도둑이 숨짐에 따라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거쳐 '상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집주인 최모(21)에게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정당방위, 과잉방어 논란을 일으켰던 최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둑의 사망 원인 의견을 받기로 한 전문심리위원의 선정이 지연돼 사실 심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여유를 가지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20일 열린 공판 준비절차에서 도둑인 김모(55)씨의 사인이 집주인 최씨의 폭행과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전문심리위원 2명을 지정했으나 이 중 1명이 사임, 사실 조회가 지연되고 있다.

법원측은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이 나오는 대로 한 차례 공판 기일을 열어 결심하고서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었다"며 "전문심리위원 지정이 늦어진데다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 만기일 등을 고려해 보석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3시 15분쯤 원주시 남원로 자신의 집에 물건을 훔치려고 침입한 김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하고 알루미늄 빨랫대로 때려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 중 치료를 받던 김씨가 사망하자 상해 치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담당 재판부도 춘천지법에서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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