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총기난사 사고대책 합의
당정, 개인 실탄 소지도 금지
규제 어기면 영구 소지 금지 검토
지구대·순찰차에 방탄복 지급
25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번암리 세종경찰서에서 이자하 서장이 엽총살인 사건 수사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류에 대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 및 위치 추적이 의무화되고 개인의 소량 실탄·소형 공기총 소지는 전면 금지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기난사 사고대책’에 합의했다고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총기 관리 장소를 현행 전국 경찰서에서 주소지 또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실탄은 수렵장 인근에서만 구매하고 남은 실탄은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만 반납해야 한다. 당정은 이를 통해 수렵 이외의 목적에 총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전국 경찰서에서 총기 입·출고가 허용되고 총기 소지자가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데다, 400발 이하의 실탄과 구경 5.5㎜ 이하 공기총은 개인 소지를 허용하고 있어 총기사고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당정은 총기소지 허가제도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한 차례라도 위반하면 총기를 영구히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총단법) 상의 총기소유 결격사유에 폭력·음주 등으로 인한 충동성 범죄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구대와 파출소에 순찰차 1대당 2착씩의 방탄복을 지급키로 했다.

원 의장은 당정협의 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 등 제도 개선과 추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
  • 블랙핑크 로제 '여신의 볼하트'
  • 루셈블 현진 '강렬한 카리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