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94건 중 91건 승소 친일 행각으로 획득한 재산의 국고 귀속을 둘러싼 친일파 후손과 정부의 소송전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해온 1000억원대 친일재산 환수 작업도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10년 만이다.
판결이 확정된 소송 94건 가운데 정부는 91건(97%)에서 승소했다. 소송 유형별로는 정부가 국가소송 15건과 헌법소송 9건에서 모두 승소했고, 행정소송 70건 중 67건(96%)에서 이겼다. 정부가 패소한 행정소송 3건은 해당 재산과 친일행위와의 관련성, 친일행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였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2건의 소송은 정부가 1·2심에서 모두 승소, 연내에 원심대로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써 특별법에 따른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2006년 7월부터 4년간 활동하며 찾아낸 168명의 친일행위자 재산 2359필지(1000억원 상당)와 제3자에게 처분한 116필지(267억원 상당)의 환수가 연내 마무리될 수 있게 됐다.
친일재산 환수 사업은 광복과 동시에 이뤄져야 했으나 제헌국회 당시 설치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1949년 해산되면서 무산됐다. 이 작업은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 친일재산환수특별법을 제정되면서 재개됐다. 법무부는 대표적 친일파인 민병석·송병준·서회보·박희양·조성근·이건춘·홍승목의 후손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통해 135여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국고에 귀속시켰다. 앞으로도 또 다른 친일재산이 발견되는 대로 환수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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