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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풀어놨다” 항의하는 이웃 공기총으로 위협

입력 : 2015-03-01 19:20:39 수정 : 2015-03-01 23: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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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공에 빈총 발사 50대 긴급체포 충북 옥천경찰서는 1일 이웃 주민을 공기총으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1)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 40분쯤 옥천군 군북면 자신의 집 거실에서 이웃에 사는 B(77·여)씨와 개의 목줄을 묶는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방안에 있던 구경 5㎜ 공기총을 꺼내들고 탄환이 없는 상태에서 두 차례 빈 총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날 자신이 키우던 닭들이 A씨가 풀어놓은 개한테 연거푸 물려 죽자 그를 찾아가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집으로 피신한 B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서 A씨는 “홧김에 개를 죽이겠다며 공기총을 꺼내드는 과정에서 만류하는 아내와 몸싸움은 했지만 B씨를 향해 총을 겨누거나 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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