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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만행 조사’ 4개월 시한부 생명

입력 : 2015-03-01 19:21:03 수정 : 2015-03-01 19: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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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돌 맞은 2015년 6월 활동시한 종료 일제강점기 한국인 피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발족한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가 광복 70주년인 올 상반기 또다시 활동 기간이 종료된다.

2011년 말 활동 시한이 만료된 이후 지금까지 6개월씩 네 차례 시한을 연장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6월 말 또 시한이 만료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한시 조직으로 연명한 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그간 위원회 시한 만료 때마다 상설화 여론이 일었으나 국회는 이를 외면했다.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에는 2013년 발의된 상설화 법안이 3년째 잠자고 있다.

위원회는 2005년과 2008년 각각 설립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가 2010년 하나로 합쳐진 조직이다. 그동안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에게 위로금과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하는 일과 함께 희생자 추도공간 조성,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분석 및 유해의 조사와 발굴·수습·봉환에 관한 업무를 했다. 2013년 6월 주일 한국대사관 이전 과정에서 발견된 ‘3·1운동 피살자 명부’, ‘일정(日政) 시 피징용자 명부’, ‘일본 진재(관동 대지진) 시 피살자 명부’를 조사하는 것도 위원회의 임무다. 최근 이들 명부에 대한 1차 검증을 마치고 강제징용자 2091명과 관동대지진 피살자 18명을 찾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소녀상에 입 맞추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3·1절인 1일 울산대공원에서 열린 ‘울산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에서 이용수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있다. 대전에서도 이날 서구 대전시청사 앞 보라매공원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다.
울산=연합뉴스
위원회 설립 근거 법률은 위원회 활동기간을 2011년 12월31일로 명시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 6개월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위원회 측은 그동안 예산·인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아래 일을 추진할 수 없었다는 애로를 토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 60억∼70억원대의 운영경비가 배정됐지만 위원회 측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봉안이나 위패 보관 관련 예산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며 “해외 추도사업도 예산 확보에 실패했고 명부 검증 역시 현재 1, 2명의 인력으로 진행하기엔 벅차다”고 호소했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은 “위원회가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이름만 남아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상설화한 뒤 인력과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태 기자 sht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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