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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맹탕 국회’… 해 넘긴 법안들 또 4월로 미루나

입력 : 2015-03-01 19:01:50 수정 : 2015-03-02 0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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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국회 3일 종료… 쟁점 이견 여전 2월 임시국회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1일 여야는 주요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렸다. 해를 넘긴 쟁점 법안들이 4월 국회로 또다시 이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대 쟁점 ‘김영란법’ 처리 불투명


2월 국회의 최대 쟁점은 단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여야는 김영란법 우선 처리에 합의했지만 법 적용대상을 놓고 줄다리기만 거듭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수렴을 시도했으나 찬반이 팽팽히 갈려 또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참석자들은 3시간40분 정도 격렬한 논쟁 끝에 김영란법 입법 취지에 동의했지만 가족신고 의무, 가족범위 등 ‘독소조항’에 대해선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원내 지도부는 이를 토대로 2일 대야 협상에 나서 독소조항 수정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총후 기자들과 만나 “몇 가지 분명한 위헌이나 독소조항을 수정하면 3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차례 논의하고 야당과 협상한 뒤 3일 의총을 거쳐야 당 의견이 완전히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에 대한 당내 관심을 반영한 듯 휴일임에도 의원 110명 이상이 의총에 참석해 30명 이상이 공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총은 ‘우선 정무위의 김영란법 원안을 처리한 뒤 수정하자’는 주장과 ‘정무위 원안에 위헌 소지가 많아 처리가 어렵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 진통을 거듭했다. 한 참석자는 “정무위 원안 처리에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며 “반대 의견도 부정부패 척결의 대의명분과 기본명제에 동의하는데, 정무위 원안 중 독소조항은 수정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에선 관심이 집중됐던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언론인의 김영란법 포함 여부에 대해선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의 정략적인 행보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야당 내에서도 반대가 만만찮은데, 마치 다 찬성하는 듯 여당에게 공을 넘겼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운데)가 1일 오후 김영란법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원유철 정책위의장(오른쪽)의 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무위 원안대로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영란법의 2월 임시국회내 처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표는 “우리 당 당론은 확고하다. 김영란법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반대 때문에 지금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은 여야 법사위원들이 체계·자구 검토와 헌법에 합치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합의해 처리할 것”이며 “만약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정무위 원안대로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은 2일 의총을 열고 김영란법에 관한 당의 입장을 확정할 계획이다.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도 물 건너가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장그래법’(정규직 고용법) 등을 2월 국회 중점 추진 법안으로 앞세웠지만 허탕만 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해부터 처리를 주장해온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11건의 경제활성화 법안은 새정치연합이 처리를 요구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아문법)과 얽히면서 2월 처리 가능성이 낮아지는 상황이다. 물론 ‘주고받기’를 통한 막판 빅딜론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에 문을 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주체를 담은 아문법은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주체와 지원 방식을 두고 정부와 야당의 입장이 엇갈리며 해당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2개월 이상 계류 중이다.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아시아문화전당을 관리하다 5년 뒤 민간에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경제법안 등의 처리가 급한 새누리당이 주고받기를 할지 여부에 따라 아문법 향배가 좌우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전히 ‘표류’ 상태다.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를 열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의혹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보이콧 의지가 분명하다. 여야 입장차이가 큰 북한인권법의 이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채연·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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