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1일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원청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를 지원하면 정부가 원청 지원금액의 50% 안에서 최대 3억원까지 비용을 대준다고 밝혔다. 복지시설에는 5억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편성된 50억원의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활용할 방침이다.
세종=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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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3-01 19:22:04 수정 : 2015-03-01 23: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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