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일 위·변조된 신용카드로 ATM에서 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을 받는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용이 제한되는 신용카드는 카드 앞면에 상하 약 1㎝ 크기의 금색 또는 은색 IC칩이 없이 뒷면에 MS(검은색 자기 띠)만 있는 신용카드다. 다만 일반 가맹점에서의 물품 구입 등은 종전처럼 MS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금융사들은 내년 2월까지 ATM에서 카드대출 시 IC 방식으로 우선 승인하되 IC칩 손상 등으로 거래가 불가할 때에만 MS 방식으로 자동 전환해 승인할 예정이다. 금융사들은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각 자동화기기 코너별로 한 대의 ATM에만 MS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류순열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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