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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생일파티서 아내 때린 50대…法 '집행유예' 선고

입력 : 2015-02-28 10:29:30 수정 : 2015-02-28 10: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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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파티 중인 딸 앞에서 아내를 때려 가족에게 지우지 못할 상처를 준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아내를 때린 혐의(상해 등)로 구속기소 된 A(5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 충북 증평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아내는 폭행으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집에서는 A씨의 딸이 생일파티를 하던 중이었다. 그러나 술에 취해 집으로 온 A씨는 딸이 보는 앞에서 주먹을 휘둘러 가족에게 평생 지우지 못할 상처를 주고 말았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발로 걷어차고 지구대 집기류를 파손하는 등 온갖 난동을 부렸다.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에 취약한 배우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부양할 가족이 있고 구금 기간 깊이 반성한 점을 감안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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