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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속도 차별 금지, '급선 차선' 이용 못해..."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해야 한다"

입력 : 2015-02-28 09:34:01 수정 : 2015-02-28 0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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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차별 금지
인터넷 속도 차별 금지, '급선 차선' 이용 못해..."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해야 한다"

인터넷 속도 차별 금지 규정이 마련됐다.

지난 2월 2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상의 차별을 없애는 ‘망 중립성 강화 규정’(이른바 속도 차별 금지)을 찬성 3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인터넷망은 공공재로 분류되어, 통신업체가 별도의 대가를 받고 특정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해 주는 이른바 ‘급행 차선’(fast lane)이나 합법적인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이 제재를 받게 됐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면서 “인터넷은 너무 중요해 통신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만들도록 허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FCC는 현재 정보서비스로 분류된 망사업자를 통신 사업자로 재분류해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성명에서 “인터넷서비스공급업체(ISP)가 온라인 상거래에서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도록 할 수는 없다”면서 ‘망 중립성 강화 규정’을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FCC의 이번 결정은 이 같은 오바마 대통령의 방침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반면 통신업체와 공화당은 정부가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고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라며 이에 반대해왔다.

인터넷팀 이소은 기자 ls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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