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꼼수파견 아니냐"로 따지자 "1997년 법이 생긴 이후 이같은 지적이 있었지만 조심하고 우려하면서 재임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장관은 "(청와대)파견 검사 중 (나중에)검사 임용 신청하면 민간인으로 구성된 심의위를 거치고 공직자 적격을 갖췄는지 심사한다"며 "그에 상당한 판단을 한 후 적임자이면 임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5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황 장관은 "검사였다는 신분 때문에 특정 직역 취업 불가라는 건 헌법이 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에 어긋날 수 있다"며 답한 바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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