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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비관해 어린 자녀 숨지게 한 30대 母, 징역 6년

입력 : 2015-02-02 08:14:38 수정 : 2015-02-02 08: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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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비관해 7살과 3살 난 자녀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30대 어머니가 징역 6년으로 형이 낮아졌다. 

2일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어머니로서 누구보다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데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아이들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사회적 공분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당시 자신의 암 투병과 딸의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결심했고, 이로 인해 커다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건강이 나빠지면서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3살 난 딸아이가 뇌병변 3급 장애를 판정을 받아 치료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들어가게 돼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다.

이러한 처지를 비관한 이씨는 자살을 결심했다.

이씨는 어린 두 아이도 자신이 없으면 돌봐줄 사람이 없어 불행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동반 자살을 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 이씨는 아이들의 목을 차례로 졸라 숨지게 했다.

그뒤 이씨는 목숨을 끊으려 햇으나 실패,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자살을 시도하면서 어린 자녀들을 살해하는 것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어떤 사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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