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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검사에게 벤츠 사줬던 변호사, 집행유예 확정

입력 : 2015-02-02 07:50:00 수정 : 2015-02-02 07: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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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검사에게 벤츠를 사 준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관련 당사자였던 최모(53) 변호사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경찰 수사를 받던 내연녀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2011년 1월 절도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한 내연녀 이모(43)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헤어지자는 이씨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이씨를 차에 태운 채 내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었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일부 상해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벤츠 여검사 사건'은 이씨가 최 변호사의 비위를 법원과 검찰에 진정하면서 드러났다.

이모(40) 전 검사는 최 변호사의 고소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부탁해준 대가로 벤츠 승용차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검사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2심은 벤츠 승용차가 뇌물이 아닌 '사랑의 정표'로 판단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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