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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2일 개회…청문회·민생법 '험로'

입력 : 2015-02-01 19:26:59 수정 : 2015-02-02 01: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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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청문회·자원외교 국조 험로
김영란법 등 여야 합의 준수 주목
2월 임시국회가 2일을 시작으로 30일간 회기에 들어간다. 여야 지도부가 모두 바뀌는 등의 일정으로 탐색전이 예상되지만,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난제가 있어 험난한 일정이 점쳐진다.

2월 국회 첫날인 2일에는 집권여당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된다. 8일에는 2년 동안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을 이끌 대표와 최고위원단이 뽑힌다. 2월 국회 초반부는 어수선할 수밖에 없다. 2월 중순에는 설날 연휴도 끼어 있어 사실상 2월 국회가 제대로 가동될 기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 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1일 “많은 내용을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2월 국회에 걸려 있는 이슈는 만만치 않다. 여야 간 화력전은 불가피하다. 우선 9, 10일로 잡힌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가 격돌하는 ‘1차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 후보자는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이 번지면서 쉽지 않은 상황에 처했다. 야당이 ‘철저 검증’으로 태도를 전환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출간으로 불붙은 자원외교 논란은 국정조사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 기싸움이 치열하다. 특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전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야당에 맞서 여당은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자원공기업의 현직 임원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기합의한 사안이 지켜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논의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특위 구성은 특위 내 개헌소위를 별도로 처리하느냐를 두고 하자는 야당과 난색을 표하는 여당 사이의 격차가 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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