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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애플 시장지배력 남용 집중 감시

입력 : 2015-02-01 21:56:30 수정 : 2015-02-01 2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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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T업체들 역차별논란 잠재울까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를 집중 감시한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내부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 베테랑 조사관 등을 중심으로 한 특별전담팀을 운영한다. 공정위는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구글과 애플의 독과점 행위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구글과 애플의 독과점과 국내 IT(정보기술)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구글과 애플이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스마트폰에 자사의 애플리케이션을 기본 탑재하는 등 차별적 행위를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국내 기업 역차별 해소되나


1일 공정위는 2015년 업무계획을 통해 글로벌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감시하기 위해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ICT분야 특별전담팀(TF)을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국내 모바일 OS 시장의 99.5%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의 불법행위 등을 집중 감시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과 애플의 불법행위 논란은 그동안 국내 기업들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됐다. 안드로이드 OS가 깔린 스마트폰을 구입할 경우 주소록, 구글플레이, 유튜브 등 구글의 앱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은 일종의 ‘끼워팔기’란 지적이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의 인접 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과정에서 중소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문제가 빈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정위의 구글과 애플 집중 감시는 국내 IT산업 활성화와 함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업무 효율성 강화 측면도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퀄컴 등 굵직굵직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특히 2009년에는 퀄컴에 단일기업으로는 최다인 27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기업 간 불공정은 개선, M&A 심사는 효율화

공정위는 또 기업 간 인수·합병(M&A) 심사를 효율적으로 개선,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대기업들이 핵심사업 위주로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M&A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쟁제한성 심사는 엄격히 하되 임의적 사전 심사제도를 활용해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의적 사전심사는 기업이 M&A를 공정위에 정식 신고하기 전에 심사를 요청하면 공정위가 심사해 결과를 미리 통보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 과정을 거쳐 M&A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사건은 정식 신고 시 심사기간을 현재의 30일에서 15일로 줄일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관행도 대거 개선하기로 했다.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계약 해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업체들의 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 준수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또 해외 직구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방지책도 마련한다.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협력업체에서 조사를 시작해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역추적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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