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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女승무원 ‘키 제한’ 없앤다

입력 : 2015-01-30 20:27:10 수정 : 2015-01-30 23: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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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만에… 인권위 권고 승복
타항공사 채용에 영향 미칠듯
대한항공이 객실 여승무원을 채용할 때 적용했던 신장(키) 제한 기준을 올해부터 없앴다. 1990년 신장 기준을 도입해 적용한 이후 25년 만이다.

대한항공은 29일 올해 첫 객실승무원 채용 공고를 내면서 지난해까지 여성 승무원에게 요구했던 ‘신장 162㎝ 이상’ 조건을 뺐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남성 승무원의 키 제한을 먼저 없앴다.

대한항공은 승무원의 경우 기내 적재함을 열고 닫을 때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키가 162㎝라는 점에서 이 조건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체적 불리함을 이유로 채용에서 지원자격조차 박탈되는 것은 차별적 행위라고 시정권고를 했다. 인권위 권고 이후 국내 항공사 중에선 아시아나항공과 계열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부산이 신장 제한 조건을 없앴다.

대한항공이 키 제한을 없애면서 아직 비슷한 조건을 유지 중인 다른 항공사들의 채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 계열 LCC 진에어도 키 제한 기준을 올해부터 없앤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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