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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스트레스 못 견디고 자살…업무상 재해 인정

입력 : 2015-01-30 20:28:00 수정 : 2015-01-30 23: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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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유족급여 줘라” 해외 파견을 앞두고 부족한 영어실력에 대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기업 부장에게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D사의 토목설계팀에서 근무하던 중 쿠웨이트 정유시설 공사현장 시공팀장으로 파견근무 발령을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10월 쿠웨이트 공사현장에 출장을 다녀온 뒤 자신의 영어실력으로는 해외 파견근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파견을 포기했다.

A씨는 이듬해 서울 본사로 발령받았지만 “영어를 못해 해외파견도 못 나가는데 부하직원들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다”며 자책하기도 했다. A씨는 본사 사옥 옥상에서 동료와 대화를 나누던 중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A씨가 부족한 영어실력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두려움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후 우울증까지 이어져 목숨을 끊었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A씨가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현준 기자 hj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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