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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익산시장 당선무효형

입력 : 2015-01-30 20:33:36 수정 : 2015-01-30 23: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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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6·4선거때 허위사실 유포”
이인재 전 파주시장 벌금형 받아
박경철(59·무소속) 전북 익산시장이 30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박 시장이 상대 후보에 대한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는 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근거가 박약한 내용을 방송 토론회에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소각장 건설업체 선정 과정에서 상대 후보가 개입돼 있다는 것을 암시했고 그 파장 등을 고려하면 낙선 목적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 홍보물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인재 전 파주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이 전 시장은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전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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