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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무임승차' 늘어나는데…정부는 '땜질'만

입력 : 2015-01-30 20:04:25 수정 : 2015-01-30 22: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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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10년간 450만명 급증
당국, 여론 악화에 고소득층 부담 보류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감면안 우선 추진
시행땐 매년 1조4000억 이상 손실 추산
저출산 고령화 기조 건보 재정 ‘빨간불’
정부가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손 놓고 있는 사이 10년간 건보료 무임승차자는 450만명가량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료 재정은 현재 10조원대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저출산 고령화’ 기조가 유지되면 재정이 금세 바닥날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감면을 추진해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건보료 무임승차 심각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험료를 내지 않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2003년 1602만명에서 지난해 6월 말 2054만5000명으로 451만6000명(28.2%) 늘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수는 4710만3000명에서 5014만2000명으로 6.5% 늘어나는 데 그쳤다. 건보공단의 한 관계자는 “직장가입자로 인정하는 사업장 범위를 확대해 지역에서 직장 가입자로 넘어가는 사람이 늘고 이에 따른 피부양자가 증가한 것”이라며 “고령화에 따라 피부양자 숫자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건강보험 제도상 일반 직장인들은 직장가입자로 분류돼 부모나 배우자 등이 피부양자가 되면 개별소득 연 4000만원이나 과세표준 재산 9억원이 넘지 않으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무임승차자’만 늘어나면 건보료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다. 건보공단은 내부적으로 재정상황에 대해 올해 누적 적립금 규모가 10조8748억원이며, 2018년까지는 10조3677억원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지출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보고서는 건보 재정은 2020년 6조3000억원 적자에서 2040년 64조5600억원, 2050년 102조1700억원으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은 “보험료 인상률 등의 외부요인을 감안하지 않고 인구 구조만을 놓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계산”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공무원상 및 국가시책 유공자 시상식장에 들어서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무원들에게 “공직사회의 과감한 개혁으로 사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국민의 삶 속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삐걱거리는 복지당국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피부양자에게 건보료를 부담시키는 방안을 비중 있게 논의했다. 종합과세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안이다. 이렇게 되면 19만3000명가량의 피부양자가 월 13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 총 3034억원의 추가 재정수입이 확보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8일 건보료 개편 논의 백지화를 선언한 뒤 고소득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우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여론이 나빠지자 부자들에게 거두는 정책을 보류하고 우선 서민들에게 보험료를 낮춰주는 ‘땜질식’ 처방을 서두르겠다는 것이다.

이창준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성·연령,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는 점수를 조정하거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공제제도를 시행해 저소득층의 생계형 차나 전·월세로 인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연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생계형 재산인 전·월세에 대해서는 500만원인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가구 구성원의 성과 연령에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도 보험료를 인하하는 쪽으로 조정한다. 문제가 됐던 자동차의 경우에도 공제제도를 도입해 일정 금액이나 연식이 오래된 경우 보험료를 물리지 않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전체 지역가입자는 758만9000명인데 이 중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은 전체의 77.7%인 599만6000명에 달한다. 이들 중 402만4000명 정도는 소득이 전혀 없지만 ‘송파 세모녀’ 사건 때 드러난 것처럼 이들에게도 매달 수만원의 보험료를 거두고 있다.

저소득층 감면안부터 시행되면 매년 1조4000억원 이상의 재정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고소득층의 건보료 부담은 늘어나지 않아 전체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10조원대 흑자인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당분간은 재정지출을 감수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조병욱·최형창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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