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강간미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몇 달 지나지 않아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전 11시께 제주시에 있는 B(74·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뉴시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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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1-30 11:14:08 수정 : 2015-01-30 11: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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