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일부 유해한 화학물질이 사용된 것은 인정되지만, 국가가 이를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들고 있는 PGH(염화 에톡시 에틸 구아니딘)의 경우 국가가 유독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했지만, 이는 당시 유해물질의 정의나 기준 등에 비춰 국가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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