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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직무태만, 동료와 불화했더라도 19년 근무 경찰관 해임은 너무했다"

입력 : 2015-01-29 16:57:34 수정 : 2015-01-29 16: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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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태만과 동료와의 잦은 불화를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그래도 지나친 조치라며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9일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은택)는 전북 군산경찰서 A모 경사가 전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19년간 경징계 1차례 외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20차례의 표창을 받았으며 과거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A경사의 청을 받아 들였다.

A경사는 2013년 6월 10일 군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 비명소리가 들렸다는 지령을 받고 출동, 파출소장으로부터 주변을 탐문수사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순찰차 안에 10분간 앉아있었다.

또 같은 날 인근의 교통 사망사고와 아파트 변사사건의 현장에도 가지 않고 멀리서 바라봤다.

A경사는 이를 나무라는 파출소장에게 욕설을 했다.

평소 A경사는 순찰 때 후배에게 운전을 시키고 자신은 스마트폰 게임이나 인터넷 음악감상을 하는가 하면 자신에 대한 평가점수가 낮다고 동료에게 욕설 등을 해 불화를 일으켰다.

이런 일로 인해 A경사는 지난해 9월 전북경찰청장으로부터 직무태만과 성실·복종·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 받았다.

이에 소청심사를 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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