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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도 장애인 고용부담금…300인 이상 기업 공개

입력 : 2015-01-29 17:05:49 수정 : 2015-01-29 17: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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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늘리고 최저임금 감액제 도입…장애인 교원 확충 앞으로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국가·자치단체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규모가 큰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저조 기관의 명단 공개 기준도 올해 상반기부터 상시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29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장애인 교원 고용 저조로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국가와 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에도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국가나 자치단체는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무가 있으나 이행하지 않아도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실제 2013년말 기준으로 국가와 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은 3%지만 헌법기관은 2.54%, 교육청은 1.56%에 불과하다.

정부는 현재 교대와 사범대에 장애 학생이 부족한 점, 장애인 교원 양성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간 의견수렴을 거쳐 부담금 부과 유예기간을 정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고용부는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고자 교대나 사범대 진학을 원하는 장애 학생은 중등교육 때부터 직업진로설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대·사범대 특례입학을 확대하고 교내 장애인 학습시설과 편의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교직과정이 개설된 대학의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직과정 이수지원 방안을 준비하는 등 장애인 교원 확충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 등은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매년 중증 장애인이 일하기에 적합한 직위를 30개 이상 발굴하고 경력경쟁채용을 지속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 저조 기관 명단공표 대상과 부담금 부과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연 2회에 걸쳐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를 공표하고 있는데, 공표대상을 300인 이상 사업체로 조정해 공표 효과를 높여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1천600여 곳의 명단을 공표했지만 앞으로는 600∼800곳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공표된 장애인 고용 저조 기관의 절반 이상이 300인 미만 사업체라 큰 기관이나 대규모 민간기업이 소규모 사업체 명단에 묻혀 명단공표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의무고용인원보다 적게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내야 하는 부담금은 고용률에 따른 일괄부과 방식으로 변경하고, 가산구간을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했다.

고용이 저조할수록 부담금을 더 내도록 하는 가산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장애인 직접고용이 어려운 대기업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금을 현행 총투자소요액의 50% 수준에서 75% 수준으로 늘린다.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자회사로 둘 경우 자회사의 장애인 근로자를 모회사의 고용인원으로 간주하는 기준도 완화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유도하기로 했다.

2017년 하반기부터는 장애인 근로자의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의 직업능력 정도를 평가해 최저임금에서 일정비율을 덜 주는 최저임금 감액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중증장애인들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을 받지 않아도 된다.

사업주가 적용제외 인가신청을 하는 건수는 매년 증가해 2010년 2천110건에서 2013년에는 4천484건으로 늘어났다.

2013년 기준으로 적용제외를 인가받은 장애인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최저임금의 57.1% 수준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고용부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성·생활기술 중심의 직업훈련을 위해 올해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동대문구에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를 개설하고 16개 시도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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