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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클린 인터넷!] ‘잊혀질 권리’ 도입, 끊이지 않는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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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1-29 19:39:55 수정 : 2015-01-29 19: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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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vs 표현의 자유
美, 세계 SNS 시장 주도… 법제화 소극 대처
유럽 “사생활 보호” 제도화… 中·日도 적극적
스페인 변호사 마리오 코르테스 곤살레스는 2009년 인터넷 검색사이트 구글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해봤다. 그러자 자신이 1998년 빚 때문에 집을 내놨다는 기사를 보게됐다. 자신의 정보가 인터넷상에 무분별하게 떠돌아다닌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구글을 상대로 법정분쟁을 시작했다. 지난해 5월 유럽사법재판소(ECJ)는 곤살레스의 손을 들어줬다.

곤살레스의 사례는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상에서는 자신의 정보가 더 이상 적법한 목적을 위해 필요하지 않을 때 그것을 지우고 더 이상 공개되지 않도록 할 개인의 권리를 말한다. ‘잊혀질 권리’의 저자 빅토어 마이어 쇤베르거가 “새로 생성되는 모든 정보들에 ‘정보 만료일’을 부여해 정보가 일정한 기간만 유통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실제적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은 잊혀질 권리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각국의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더더욱 법제화에 소극적이다.

반면 유럽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주장하며 잊혀질 권리를 제도화했다. 2011년 1월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인터넷에서 정보 주체의 권리를 크게 강화한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만들면서 잊혀질 권리를 포함시켰다. 

중국 사법당국도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 한층 무거운 법적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를 이용해 인터넷에서 인신 권익을 침해하는 민사분규 안건에 대한 처리규정’(사법해석)을 발표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인터넷 사용자나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온라인에 공개된 유전정보, 병력, 건강검진기록, 범죄기록, 거주지 주소, 개인 활동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당사자에게 손해를 줬을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관련 소송을) 마땅히 지지해야 한다”며 각급 법원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유포 관련 민사소송을 적극적으로 심리·처리할 것도 지시했다.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손해 규모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최고 50만위안(약 8717만원) 이내에서 배상액을 책정할 수 있다.

일본은 인터넷 보안문제와 관련해 예산을 확충하고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다니와키 야스 일본 국가정보보안센터(NISC) 내각심의관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IT관련 심포지엄에 참석해 “최근 일본 기간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했다”며 “제어시스템안전센터(CSSC)를 확대해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NISC 관계자는 “전체 IT예산에서 보안예산이 15%이상 차지하는 기업들이 현재 22.8%에서 앞으로 36.1%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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