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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軍 훈련 학점 인정 확대···가산점 대폭 수정

입력 : 2015-01-29 14:54:51 수정 : 2015-01-29 1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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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장관.

군 교육 훈련의 학점 인정이 확대되고 복무기간 중 대학의 1개 학기를 이수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던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은 기준이 모호해 수정될 전망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29일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국방부는 혁신위가 지난해 12월12일 내놓은 22개 혁신 권고안 가운데 15개 과제는 수용하고 5개 과제는 수정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 교육훈련의 학점 인정 최소 기간은 올해 말까지 4주에서 3주로 확대된다. 군사적 경험의 학점 인정도 오는 2017년까지 추진한다.

군 복무 기간에 대학 1개 학기(18학점)를 이수할 수 있는 체계도 2017년까지 구축한다.

한 장관은 “110개 대학에서 학점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올해 중 서울대 등 다른 대학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말했다.

부대 관리의 사각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올해 시범 운영 후 확대한다.

군에서 성 관련 문란 행위를 하면 기소하고 강력 성범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권고안도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보호관심병사’의 명칭·분류 기준과 절차는 3월까지 개선해 인식 전환을 유도한다. 

병사 부모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영상공중전화기와 수신전용 공용휴대전화는 올해 전방 부대에 먼저 지급하고 내년부터 모든 부대로 확대한다.

군 가산점제도의 부활이라는 평가를 받는 ‘성실복무자 보상점’은 성실복무자 선별이나 점수의 기준이 모호해 ‘모든 복무자의 객관적 사실 기록’으로 수정했다. 군 복무 성적에 계량화된 점수를 매겨 취업 등에서 2% 가산점을 둘 것을 권고한 혁신위의 방안과는 다른 것이다.

국방부는 국회 특위의 권고 내용을 반영해 4월까지 혁신 과제의 실행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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