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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수사 축소지시 김용판 前 서울청장 '무죄' 확정

입력 : 2015-01-29 10:56:36 수정 : 2015-01-29 11: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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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 축소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판결 뒤 김 전 청장은 "나를 믿어주고 격려해준 사람들이 없었다면 억울함과 분노, 고통을 극복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누가 진실과 거짓을 말했는지 조만간 책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활동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축소·은폐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기소된 김 전 청장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실체를 은폐하고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 허위 발표를 지시한다는 의사 등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았다"고 무죄 판결했다.

1·2심 재판부는 유력한 간접증거였던 사건 당ㅇ시 수사팀장이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김 전 청장 개입"진술을 믿지 않았다.

현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3건의 사건이 올라와 재판 중이다.

인터넷 게시글과 트위터 작성을 통해 정치관여·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의 항소심은 오는 2월 9일 서울고법에서 선고된다.

국정원 댓글사건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정모씨, 김 전 청장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 박모 경감 등의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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