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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국가상대 손배소에서 敗

입력 : 2015-01-29 10:30:35 수정 : 2015-01-29 10: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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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박모씨 등 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관련 소송에서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세퓨 등이 제조한 가습기 살균제를 이용하던 중 폐질환을 얻어 2011년 숨진 피해자의 부모들인 박씨 등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상의 하자로 이같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지난 2012년 제조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또 "가습기 살균제를 유해물질이나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제조업체와의 소송은 지난해 8월부터 9월 사이 합의를 봄에 따라 취하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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