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실손보험을 처리한 의료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될까, 법정다툼 중

입력 : 2015-01-29 08:08:42 수정 : 2015-01-29 08:28:4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병원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영 보험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많다.

실손보험은 회당 1만원이 넘는 치료비가 나올 경우 보험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어찌보면 실손보험 가입자가 해당 액수만큼 병원비를 내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달리 보면 병원비를 받기 위해 평소 돈을 저축한 것일 수 있다.

최근 연말정산시 실손보험금으로 낸 의료비도 소득공제해 달라는 소송이 법원이 제기됐다.

29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파주세무서를 상대로 의정부지법에 근로소득세 경정청구거부 취소소송을 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당시 신고하지 못했던 의료비 1000만여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해달라며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파주세무서는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의료비는 현행법상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A씨가 지급받은 실손보험금을 제외한 실제 A씨가 낸 60만원만 공제해줬다.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심판원 역시 "해당 의료비를 A씨가 직접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A씨는 납세자연맹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세무당국이 A씨의 요구를 거절한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이라는 표현이다.

납세자연맹 이경환 법률지원단장은 "보험계약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보험회사의 자산이 아니라 근로소득자 본인의 자산"이라며 "지출한 의료비는 당연히 본인이 직접 지출한 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장은 "국세청 논리대로라면 납세자가 예금이나 적금, 펀드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의료비를 낸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없어야 하는데 받고 있다"며 공제대상임을 강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