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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자친구 성매매 강요 20대, 징역1년6월 확정

입력 : 2015-01-29 10:07:59 수정 : 2015-01-29 10: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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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겪고 있는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성매매강요 등)로 기소된 대학생 최모(2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7월 지적장애 3급인 20대 여성 A씨와 사귀면서 A씨가 부모와의 불화로 가출을 하자 "같이 살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조건만남을 해야 한다"고 겁을 줘 1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최씨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최씨는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가출한 상태인 점을 이용해 자동차 구입대금 및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그 부모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최씨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결국 형이 확정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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