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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도핑 전문 외국인 변호사 선임

입력 : 2015-01-28 22:52:21 수정 : 2015-01-29 07: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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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 2월 27일 로잔서 청문회
수영연맹, 대응팀 꾸려 준비 만전
도핑 양성반응을 보인 ‘마린보이’ 박태환(26)이 도핑전문 외국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섰다.

대한수영연맹 관계자는 28일 “박태환 측이 법적 책임을 가리고자 국내 변호사를 선임한 데 이어 국제수영연맹(FINA) 청문회에 대비해 스위스에서 도핑과 관련해 변호를 해온 외국인 법률대리인도 선임했다”고 밝혔다. FINA는 박태환 도핑과 관련한 청문회를 다음달 27일 본부가 있는 스위스 로잔에서 열기로 하고 박태환과 관련자의 참석을 요구한 상태다.

대한수영연맹 등은 ‘청문회 대응팀’을 꾸려 박태환이 이번 파문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수영연맹에 따르면 FINA는 박태환이 인천아시안게임을 준비 중이던 지난해 9월 초 국내에서 박태환의 소변 샘플을 채취해 갔다. 샘플은 검사과정에서 오염돼 잘못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 등에 대비해 A, B 두 개를 채취한다.

지난해 10월 FINA가 박태환에게 통보한 것은 A샘플에 대한 검사 결과였다. 선수 측은 A샘플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B샘플에 대해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박태환 측 등은 A샘플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나자 B샘플에 대해서도 검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12월 세계반도핑위원회(WADA) 인증연구소는 B샘플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B샘플에서도 금지약물 양성반응이 나왔다. 박태환의 A, B 샘플 모두에서 WADA 금지약물인 근육강화제의 일종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된 것이다. 테스토스테론은 WADA가 각종 대회 기간뿐 아니라 그 외에도 엄격히 복용을 금지하는 약물이다.

박태환 측은 이와 관련해 “인천아시안게임 개막 2개월 전 서울의 한 병원에서 맞은 주사제에 금지약물 성분이 포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해당 병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 측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도핑에 적발된 선수는 면책사유가 되지 않아 FINA의 징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병헌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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