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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편의적 과징금 부과’ 제동 걸렸다

입력 : 2015-01-29 06:00:00 수정 : 2015-01-29 10: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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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객관·구체적 기준 부족”
성동조선 과징금 처분 일부 취소
당국 안일한 제재 관행에 일침
유사 다른 소송에도 영향줄듯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를 상대로 ‘갑의 횡포’를 부린 것으로 알려진 조선업체에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단가를 삭감하는 부당한 행위를 제재해야 마땅하지만, 객관·구체적 기준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이 다른 조선업체의 ‘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처분을 둘러싼 유사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법원, 공정위 ‘미흡한 검토’ 지적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강원)는 최근 성동조선해양이 과징금 납부 명령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 처분 일부를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성동조선은 2008∼2010년 선박 블록을 조립하는 18개 하청업체와 선박 파이프를 만드는 6개 업체에 하청 단가를 낮춘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선박 블록업체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업시간을 줄였고, 파이프업체들에 지급한 대금을 2009년과 2010년 각각 10%, 20% 삭감했다. 공정위가 3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성동조선은 “부당행위가 없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공정위 제재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성동조선이 작업시간 수를 낮추는 대신 노동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의 비율을 높였는데 공정위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제재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하도급 대금 중 어느 한 요소만 낮아졌다는 사정만으로 원청업체의 부당행위라고 본 처분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전제했다. 이어 “(공정위는) 작업시간을 줄인 것과 높아진 임금 비율을 비교하지 않았다”며 23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파이프업체들의 하도급 단가를 동일한 비율로 낮춘 것에 대해 공정위가 부과한 12억여원의 과징금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조선업계 다른 소송에도 영향 줄까

이번 판결은 공정위의 편의적이고 안일한 제재 관행에 일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대기업이 우월적 직위를 악용해 하청업체를 압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기준을 들이대야 한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최근 조선업계 불황을 이유로 하청 단가를 낮췄다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다른 조선업체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같은 법원에는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춘 것에 대해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 역시 공정위가 객관적이고 타당한 검토를 거쳐 대우조선의 단가 삭감이 ‘단가 후려치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지가 쟁점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행정기관은 근거 법령을 잘 따져보고 면밀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한다”며 “법원이 공정위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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