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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폭로”…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입력 : 2015-01-28 20:01:43 수정 : 2015-01-28 21: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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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28일 성관계 동영상을 폭로하겠다며 대기업 사장에게 거액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 등)로 오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6월부터 대기업 사장 A씨에게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씨와 연인 사이인 김모(30·여)씨도 공범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미인대회 출신으로 알려진 김씨는 지난해 초 소개로 만난 A씨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오씨와 함께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가 찍었다는 동영상에는 김씨의 지인인 다른 여성과 A씨가 나오지만, 성관계 장면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오씨에게 4000만원을 건넸으나, 계속 협박에 시달리자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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